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

-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- 남원시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서비스 명칭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- 서비스 개시
- 2014년 03월부터
(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)
- 서비스 지역
- 남원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
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곡각지,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- 서비스 내용
-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- 알림 대상자
-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원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
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- 문 의 처
- 남원시청 교통과 ☎ 063-620-6567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
- 남원시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문의처
- - 남원시청 교통행정과 ☎ 063-620-6567
- 주의사항
- ※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- ※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
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문자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단 교통 민원 업무에 대해서 조회 가능.
- 본 서비스는 차량 1대당 1일 3회에 한하여 제공되며, 버스승강장, 택시승강장, 횡단보도 부근, 어린이보호구역내, 교차로, 이중주차, 인도, 길모퉁이 등 즉시단속지역은 서비스 제외 대상입니다
-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
-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(이의 대상 제외)
- 타지방 자치단체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시 개인정보가 사용 될 수 있습니다.
Copyright (C) 2011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. All Rights Reserved.
해당 사이트는 크롤링 , 스크래핑, 캐싱 또는 액세스 하거나 다른 웹사이트 또는 다른 미디어에 미러링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모든 시도를 금지 합니다.